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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 3법’ 연내처리 합의…임시국회 정상화 기대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해오던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국토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ㆍ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하여 탄력 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간 유예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여야는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ㆍ월세 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며,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밖에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법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여ㆍ야 동수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측이 맡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시절에 도입됐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는 주택 관련 법 합의에 이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 여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조 등에 대해서도 협상도 이어지고 있어 부분 파행돼 온 1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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