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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내 피난안내도 부착 의무화
[헤럴드경제=엔터테인먼트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 22일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등록, 신고한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업소 내에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이용자에게 피난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또 체육시설업소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신고해 영업하고 있는 전국의 5만6124개 민간체육시설업소가 이번 개선 대상이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 후 6개월 후(2015년 6월 23일)에 시행된다.

이 밖에 스키장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 이상 되도록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수영장 물의 허용 혼탁도도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고 비소, 수은 등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도 마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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