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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건강검진 전 예약은 필수

직장인 이 모씨(38세, 남)는 2014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며 바쁜 스케줄을 핑계 삼아 검진을 미루다12월 중순이 되어서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사전에 예약하지 않아, 2시간 걸리는 건강검진을 2배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칠 수 있었다.

12월은 건강검진 환자가 몰리는 달이다. 당해 연도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12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공단검진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매년 12월은 건강검진 기한 마지막 달이 되어서야 뒤늦게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이 북적거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12월은 건강검진 대란이라 할 만큼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 예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면 이 모씨처럼 검사가 아닌 대기를 위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기 1주일 전에는 미리 병원에 연락하여 검진을 예약해 두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은 건강검진 기한동안 건강검진을 받을 분들은, 사전에 검진을 예약하는 것 이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과거 앓았던 질환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정확한 검진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복용중인 약물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적어도 8시간의 금식시간을 지켜야 한다. 은평연세병원 서진학 원장은 “건강검진을 받을 환자들은 전날 저녁 가벼운 식사후 다음날 검사를 받기 전까지 적어도 8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전 허기로 차나 음료 등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음료는 물론 물도 정확한 검진 결과를 도출하는데 방해요소가 됩니다. 당뇨나 이상지질혈증을진단하기 위해서는 공복 상태에서의 수치가 필요한데,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공복 상태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내시경을 받는 분들은 위나 장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로 인해 장기의 내부를 관찰하기 힘들어, 다시 내원하여 내시경을 받는 환자분도 종종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계획중인 분들은 예약 시 검진 당일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꼭 8시간의 금식시간을 지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의 1번, 또는 1년의 1번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은 의무가 아닌,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질환이 발생하기 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2014 검진 대상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위해 예약을 서두르자.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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