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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1.5배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ㆍ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이며, 등급별로 인상률 차이가 있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피해자가 보상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졌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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