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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 교육 현장에 독 될라…일선 학교는 돈벌이로 전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교육 관련 규제들이 대거 풀림에 따라 교육이 갖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가 삭제되고 직업교육을 위한 업체선정도 최소한의 기준을 없애면서 충실한 실습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세종청사 완공식을 기념해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중 4건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라는 현 정부의 수사가 무색할 정도로 교육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안별로 보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공고비용 경감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공고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쟁점 및 특이사항’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나 자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설립된 외국대학의 정원은 그 일부를 국내대학정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외국인학교는 교장 인사나 회계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어 국내학교법인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 감소와 통ㆍ폐합 등으로 증가하는 농ㆍ산ㆍ어촌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해 폐교의 매각ㆍ대부 요건 완화’했다. 지역주민 요건을 학생통학구역에서 학교 소재 시ㆍ군ㆍ구 거주자로 확대함에 따라 부재 지주의 학교 매입이 쉬워져 투자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을 삭제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산업체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해 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1인 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겁증되지 않은 영세기업들의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실한 실습교육을 보장하기 어려월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 단순자문 성격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폐지했다. 지난해 정부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처 협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대신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포함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과 사내대학의 학칙개정 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를 폐지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재외 한국학교의 학칙 변경 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삭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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