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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들, 통진당 해산 판결 비판 의견서 대법 제출키로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쟁점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에 연내 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당해산심판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김칠준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해 “헌재 결정을 분석해 본 결과 수원지법 1심 판결의 오류를 답습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실질적으로는 RO의 실체를 인정해 서울고법 2심 판결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심리가 미진했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내란음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이 사건을 검토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연내 선고를 강행한 점, 평소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두 기관의 갈등이 다시금 표면화될 지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공안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대법원이 헌재와 다른 사실 인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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