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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시설 퇴직직원 모임 등에 특혜…손실 수십억”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묻지마’식 특혜를 준 한국도로공사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말 기준 자산 53조5000억 대비 부채 26조(부채비율 94.3%)인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신설ㆍ반납받은 고속도로 휴게시설(휴게소 및 주유소)을 퇴직직원 모임 A업체와 휴게소 운영자단체 B업체에 ‘묻지마식’으로 몰아 주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감사원 한국도로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10∼2014년께 신설된 6개 휴게시설을 B업체에 2개소, A업체에 4개소를 장기간(최장 1194일)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케 했다.

또 기운영자로부터 반납 받은 43개의 휴게시설도 B업체에 22개소, A업체에 21개소씩 수의계약으로 장기간(최장 1523일) 위탁 운영케 했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B업체 등 2개 운영업체에게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271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할인혜택을 주고 수의계약으로 장시간 운영하도록 해 추가 조달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 2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반해 임시운영업체들은 모두 82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지난 2011∼2012년 사이 C주유소 등 임시 휴게시설들에 대한 운영서비스 실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 촉구 등의 조치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제3자에 임대 또는 위탁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설의 운영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기준’ 등에 따라 휴게시설별로 운영서비스를 평가해 최초 계약의 경우 2년차부터 운영서비스 평가 등급이 2회 이상 5등급(하위 10%)일 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특혜소지를 없애고 임대보증금 감소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신설 휴게소는 1년 이내에 입찰을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운영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중도 계약해지된 휴게시설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부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A, B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묻지마식’ 특혜를 줬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신설, 반납받은 휴게시설 위탁운영을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임시운영업체에 장기간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반납받은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시설, 인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퇴직직원 모임 A업체 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권을 주었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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