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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영수증 차량번호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
[헤럴드경제]서울시가 우버 택시 신고시 포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시민들이 우버 불법영업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이용 영수증, 차량번호, 운전기사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우버 측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우버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 운전자도 운행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명백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기존 택시에 대해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러한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고 우버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버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먼저 받으면서도 앱의 부정확성이나 악성코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우버 신고 포상금을 추진하면서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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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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