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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난개발 우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춘천시가 개발행위 규제 완화 정책에 편승한 난개발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지자 22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춘천시는 민선 6기 들어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개발행위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자체 내부 규제 지침을 폐지하고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나무 그루수(입목본수도 65% 이하)에 의한 산지개발 허용 기준을 입목축적도(나무 굵기, 키를 따진 전체 나무 부피) 130% 이하로 완화하고 개발 면적 대비 계획 사면 비율 기준(20% 이내)을 삭제해 평균 경사도 25도 이내 임야는 거의 모든 규제가 풀린 셈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따라 춘천시의 건축 관련 민원 처리가 건수가 지난달 437건으로 지난해 전체 407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대규모 임야나 자연녹지의 경우 여러 개로 분할, 관련법에 기반시설 기준이나 절차를 피하려는 부동산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춘천시는 설명했다.

임야 분할이 2년간 최대 3필지까지 허용하는 시 조례를 이용, 대규모 부지를 먼저 기준 이하 면적으로 분할해 필지별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각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각각의 개발행위로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개발허가 면적은 작지만 전체면적은 도로, 하수도,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없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춘천시의 한 외곽 임야에 사업 건을 달리해 허가를 신청했지만, 개별 면적으로는 1만㎡ 미만이나 합산 면적은 1만㎡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신축 주택 동수가 30여 채를 넘어 불가 결정을 내린 사례가 나왔다.

현행법에는 자연녹지의 경우 기존 허가지역을 포함한 1만㎡ 이상, 30채 이상 건축 행위는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 재해위험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게 춘천시의 불허 이유다.

춘천시는 기존 허가지역과 연접한 1만㎡ 이상, 30채 이상 건축 행위는 관련법에따라 진입도로, 하수도 용량 등 기반시설 기준이 충족될 때만 허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주거지역과 연접한 임야 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야기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준다”라며 “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는 변함없지만, 난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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