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의 가치를 재평가해 민간의 임대주택을 위한 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치를 재사정해 용지를 할인매각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또 분양주택용지도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싸게 내놓는 것도 검토 하고 있다.
또 용지대금 지급시 할부조건 등 택지의 용지공급 조건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도 국민임대주택 등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상 최소 해제 면적이 20만㎡ 이상이었다. 단 공익적 목적일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임대주택 건립을 공익적 목적에 포함시켜, 소규모라도 임대주택 건립 용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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