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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질 확보 나선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급식업체들의 계약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회복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폭을 넓힘으로써 특정업체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22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는 문용린 교육감 당시 1000만원으로 내린 것을 2000만원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공급업체 간에도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로 해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할 계획이다.

업체선정은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연루자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청렴도 종합 대책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현안 문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및 관계기관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식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에 싸였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향후 시의회 여ㆍ야 의원, 외부 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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