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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통진당 의원직 상실 국가상대 소송, 각하ㆍ기각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각하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과 소송 모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경우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는 하나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효력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요건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경우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다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산된 통진당 전 의원들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지위확인은 소익이 없다고 각하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원지위를 상실시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정치적인 사안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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