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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잔인한 4월’을 기다리지만…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해산된 통진당의 당원들이 다시금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지 주목된다.

19일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과 동시에 의원직도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김미희ㆍ오병윤ㆍ이상규 등 지역구 의원들과 이석기ㆍ김재연 등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석을 잃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말 상실된 전 통진당 의원들이 4월 보궐선거에서 다시금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전선에 나오리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헌재의 판결이 보궐선거의 출마까지 제재할 수 있는 효력까지 지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 혹은 전 통진당 당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이미 법무부는 관련 집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고 경찰 또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헌재의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

집시법 5조 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나아가 헌재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헌정 사상 정당 해산은 이번이 처음이라 집시법 5조를 실제 적용한 사례는 없다는 이유에서 대응 방침을 두고 고심중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내년 4월 영향력을 다시금 확보해 보려는 전 통진당 지지 세력의 노력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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