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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2일 월세자금 대출 첫 시행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주거환경이 불안한 서민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1월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대출 대상 고시원은 제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2015년 한시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로 한정했다.

대출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다. 1년 거치 후에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 1억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제한이 없으나 고시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법령상 보증이 불가능하고, 전출입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고시원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도 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대상이 아니다.

월세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에게 바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특별한 경우 임차인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고시원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낮아질 듯=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단일한 지원 체계로 바뀐다. 그 동안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해 ‘버팀목 전세대출’로 단일화해 시행한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해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면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세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서 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대출 또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 포털’( http://nh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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