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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결정, 진중권 “한국 사법의 흑역사, 집단으로 실성”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통진당 해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사건으로 평의 결과가 첨예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는 8명이 인용의견을 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면서 “집단으로 실성”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17일 진 교수는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통진단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됨에 따라 3명의 지역구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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