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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우버택시 수난시대...우파라치 최고 100만원 포상금 지급
[헤럴드생생뉴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인 우버택시가 수난을 맞았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내년부터 유사 콜택시 우버 등 불법 교통수단을 포착해 신고하는 우파라치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애초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으로 검토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 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민이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우버 운영 앱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버 운송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우버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우버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우버는 궁지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우버의 본고장인 미국 여러 주에서도 우버 영업금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과 남미,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도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우버의 수난시대는 점차 혹독해지고 있다.

online@hea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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