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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RO실체 판단 없었던 까닭은?
[헤럴드생생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연관된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 주목된다.

헌재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RO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내란 관련 회합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했을 뿐이다.

이는 이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에서 RO조직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과 온도차가 나는 대목으로 일각에선 실체에 대한 확인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내란음모사건 항소심에서 RO실체를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봤다.

헌재 결정문은 이 전 의원 등이 참석한 내란 관련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들의 발언을 20여쪽에 걸쳐 정리한 부분에서 회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은 이와 관련,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명시했다.

RO의 실체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내란 관련 회합이 있었으며 이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장’이 이 전 의원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민족의 자랑이라고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측의 지배세력’이라거나 ‘적’으로 표현하며 적대감을 드러낸 점, 참석자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전쟁발발에 대비한 조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점 등이 위험성의 근거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이석기 등의 활동이 진보당 활동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그런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 것”이라며 “회합과정에서 이뤄진 활동이 RO라는 단체를 통해 이뤄졌는지는 헌재의 심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TF 팀장도 “항소심에서 이 전 의원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 자체는 인정을 했다. RO조직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지휘통솔체계는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의 위헌성에 대해 우리가 주장한 것이고 이를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RO라는 단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RO 실체에 대한 결론은 내란음모사건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online@hea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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