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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판매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생생뉴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이후인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2곳의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이라는 점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조사를 거부한 2곳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는 단통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와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 회의 때는 이통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 22개 대리점·판매점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 9월17일부터 10월2일까지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웹사이트 121개를 조사해 2012년 8월17일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online@hea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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