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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민주주의 훼손하지 않기 위해”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61)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와 관련해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밝혔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 반대 의견을 내 8대1로 해산 판결이 났다.

김이수 재판관은 홀로 낸 반대의견에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강제적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해산 결정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기각의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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