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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이색 기록 이모저모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통합진보당이 19일 전격 해산되면서 여러가지 이색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정당을 해산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야권, 12월 19일과 악연?= 통진당이 해산된 12월 19일은 유달리 야권과 악연이 자주 맺어진 날이로 해석된다.

2011년 12월 19일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가 있었던 날로, 이날 이후로 새정치연합 등 정치권에선 ‘조문 외교’를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 않게 불거졌다.

2012년 12월 19일은 대선일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권을 두고 경쟁을 벌여, 문 후보가 패배한 날로 기록돼 있다. 여전히 새정치연합 인사들에겐 ‘악몽 같은 날’로 기억돼 있다.

2014년 12월 19일은 정부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된 날로 기록되게 됐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 진보 정당이 해산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정당을 해산한 국가가 됐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으로선 뼈아픈 날로 다시 한번 기록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난 1941년 12월 19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태어났고,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결혼을 한 ‘결혼 기념일’도 12월 19일로 묘하게 겹친다.

▶재산 환수=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이날 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

정치자금법 제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보조금 지출내역을 이달 29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이 2011년 12월 창당된 이후 2012년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원이 넘는다. 또 3년간 받은 기탁금은 14억4000만원이다.

▶보궐선거… 새정치 몫?=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국회의원은 이상규(관악을) 의원,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던 지역구로, 2015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승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관악을의 경우 새정치연합 소속 이해찬 의원이 줄곧 당선돼오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통진당에 양보했던 지역구다. 서울대 대학생 등 젊은 층 유권자들이 많아 전통적으로 야권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성남 중원 역시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성남은 야권 성향의 수정·중원구(본시가지)와 보수 성향의 분당·판교(신시가지)로 나뉜다.

전통적인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 서구을 지역구도 새정치연합이 통진당으로부터 2년여만에 되돌려 받을 공산이 큰 곳으로 해석된다. 단순 셈으로만 따지면 통진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구 의석 3석이, 새정치연합 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일 반대 김이수 재판관 누구?=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61)재판관도 주목을 끌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19일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1953년생으로 전북 정읍 출신이다. 대전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야당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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