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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강령과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헌재가 밝힌 해산 사유는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판단 근거는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헌정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박한철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또 “비례 원칙에 있어서도 반국가 단체 등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당 해산으로 이룰 수 있는 법익이 이를 지켜내는 것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이날 9명의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한편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이석기 의원의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의 근거 중 하나로 주장했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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