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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반사이익 새정치연합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에 대해 ‘8 대 1’ 의견으로 ‘해산이 정당하다(인용)’고 선고하면서 그 반사이익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진당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구 3곳이 전통적으로 야성이 강한 지역구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19일 오전 지역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이 합당하다’고 선고했다. 이날부로 의원직이 상실된 국회의원은 이상규(관악을) 의원,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던 지역구로, 2015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승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관악을의 경우 새정치연합 소속 이해찬 의원이 줄곧 당선돼오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통진당에 양보했던 지역구다. 서울대 대학생 등 젊은 층 유권자들이 많아 전통적으로 야권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성남 중원 역시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성남은 야권 성향의 수정·중원구(본시가지)와 보수 성향의 분당·판교(신시가지)로 나뉜다. 이곳엔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지만, 당내 경선을 통해 지역구 의원으로 진출할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통적인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 서구을 지역구도 새정치연합이 통진당으로부터 2년여만에 되돌려 받을 공산이 큰 곳으로 해석된다.

단순하게 셈을 하면 통진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구 의석 3석이, 새정치연합 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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