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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결정]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판단 성급했다 vs 충분히 심리했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서 마침내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판결을 서둘렀다는 의견과 충분히 심리를 거쳤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이후 24일 만에 선고를 내린다는 점이 판결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제시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통진당 관계자는 “다른 재판 진행 속도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빠른 결정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실상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기일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살펴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점과 관련된 핵심 사건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다. 김경진 변호사는 “1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물과 마지막 변론 이후 한 달이 채 안돼 나온 헌재의 이번 정당 해산 결론은 속도 조절이 제대로 안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뒤 해산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김경진 변호사도 “1950년대 서독 헌재는 독일공산당 해산을 결정할 때 5년여 동안 검토를 했는데 1년1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것이 충분한 심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사안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재판 속도를 다른 경우와 비교해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상당수에달한다.

한 변호사는 “자료의 양만 두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면서 “재판부 상황에 따라 검토가 충분히 끝났다고 본다면 선고가 빨라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중대한 사안은 오히려 심리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도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진영 변호사는 “이렇듯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경우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기 위해 선고를 앞당기려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석기 의원 재판의 경우에도 사실상 항소심까지 이루어진 증거 조사, 사실 판단이 상당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를 증거로 활용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 개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헌재는 정당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니 만큼 반드시 대법원 선고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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