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양시 670만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군 당국과 잇달아 행정위탁 협약 체결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경기도 고양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670만여㎡에 대한 고도위탁이 완화돼 시민의 재산권보호가 기대된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육군 제5733부대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총 180만8887㎡가 제한보호구역 고도위탁이 완화된다. 삼송취락, 동산취락, 화전취락, 난점취락, 양지말취락, 가무네취락, 대덕취락, 웃말아랫말취락, 건너말취락, 절골취락, 서오릉 취락의 제한보호구역 내 그린벨트(GB) 해제취락의 82.1%가 대상이 된다.


제한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높이는 15m로 완화되며 이는 해당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3층(필로티 포함 4층)까지 허용된다.

이에앞서 고양시는 지난 18일 제1750부대 제11항공단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수색비행장 비행안전 5구역에 대하여 수색비행장 기준 45m~65m 이하의 높이로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489만5372㎡로 이는 비행안전구역의 약 25.6%에 해당하는넓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제한보호구역이 비위탁됐거나 건축가능 높이보다 낮게 위탁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발견하고 관련 군부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노력한 결과 이같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 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시 관할 군부대 협의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100만 행복도시 실행과제가 그린벨트 등 낙후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재산권 보호인 만큼 위탁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협의하여 고도완화 행정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