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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헌재 결정 오전 10시 30분경 나올 듯
[헤럴드경제]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19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결정이유에 이어 주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10시 30뿐~40분경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의 핵심은 통합진보당이 목적과 활동이 헌번에 위반됐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2011년 민주노동당 강령에 추가된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이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일치해 목적이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등과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2011년 민노당 강령 개정 당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을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가한 것은 오히려 사회주의적 색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정치 용어일 뿐이고, 국보법 폐지 주장 등을 위헌적이라 보는 태도는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대중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인용결정을 하고 정당해산을 명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해하게 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된다. 통합진보당이 새산되면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아울러 현재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대체한 정당을 창당할 수도 없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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