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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운명의 10시…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론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통합진보당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사건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주심 이정미)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1월5일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정당해산심판과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한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 만큼 각종 규모 면에서도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까지 모두 18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제출된 각종 기록만 17만쪽(A4 용지 기준)에 달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심리하는 ‘평의’도 20차례 이상 열렸다.

헌재가 이날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각하’, ‘심판절차종료선언’, ‘기각’, ‘인용’ 등 4가지다. 통합진보당은 ‘인용’ 결정만 내려지지 않으면 정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진보당의 해산을 위해서는 헌법 113조 1항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조계는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지채 한달도 안돼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어느 쪽으로든 재판관들의 의견 수렴과 판결문 작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기때문이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야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진당은 총력투쟁에 들어갔다. 18일 헌재 앞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가진 뒤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당 최고위원회를 ‘통진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24시간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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