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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서류에 소비자 겁주는 문구 삭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 2분기부터 은행의 각종 서류에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모든’ ‘어떤’ 등의 문구가 삭제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하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은행의 각종 신고ㆍ변경 업무 서식(제신고서)에 고객이 겁이 날만큼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모든’이나 ‘어떠한’ ‘일체의’ 등의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문구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할 때 큰 의미가 없는데도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고객들은 이러한 의미 없는 표현 때문에 서식을 읽고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표현을 삭제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소비자가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면 보험사는 반드시 계약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늘리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공제되고 있어 증액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2분기부터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 관련 민원을 줄이도록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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