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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도 100만원 이상 이체하면 추가 인증 필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인터넷뱅킹 뿐아니라 텔레뱅킹의 보안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도 하루 100만원 이상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7월부터는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 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스미싱, 피싱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텔레뱅킹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1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SMS나 ARS로 본인인증을 추가로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텔레뱅킹 추가 본인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7월부터는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텔레뱅킹 사용 전화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 한도가 500만~10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절반가량 축소된다. 다만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전화로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하도록 했다. 인터넷뱅킹은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도 보안카드 등으로 인증과정을 거치는데, 텔레뱅킹은 보안카드 없이도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만 있으면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

이밖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ATM기기 인출 한도가 600만원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며, 은행의 대포통장 개설 거절과 관련한 민원은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에서 제외해 은행이 대포통장 발급을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사, 국민 간에 상호협력을 통해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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