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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만 미행설 문건’, 박관천이 꾸며낸 소설이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박관천(48)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미행설과 관련된 의문들이 차례로 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경정이 ‘윗선’ 누구의 지시로,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가 최대 궁금증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현재로썬 박 경정이 꾸며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4 용지 3~4매 분량의 ‘미행설 문건’을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끝내고 나온 뒤인 올 3월에 말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는 3월 말 이전으로, 도봉경찰서 사무실에서 작성했으며 파일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문건에는 ‘남양주의 유명한 카페주인 A씨가 정윤회 씨의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난해 11월부터 박지만 회장을 미행하고 있고, 현직 경찰관 C씨가 이런 사실을 말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문건에 기재된 미행자 A씨와 그의 아버지 B씨, 유포자 C씨, ‘미행설 문건’을 박지만(56) EG 회장에게 건넨 비서 전모 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5년 전부터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있고, 정윤회 씨도 박관천 씨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전직 경찰관 C씨도 “박 경정이 A씨가 오토바이를 탔는지를 물어봐 타지 않았다고 말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올 3월 말 전모 씨를 통해 ‘미행설 문건’을 전달받은 뒤, 미행을 의심하게 됐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박 회장이 지난해 말 자신을 미행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 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는 올 3월 시사저널 보도 이후이다.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과 시사저널 보도 내용은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했다”는 부분만 일치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8일에도 박 경정을 불러 ‘미행설 문건’이 시사저널에도 전달됐는지, 그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추궁했다. 이와 관련, 박 경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경정이 미행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글을 남겼다. 


현재까지 검찰은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 등 제3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이 ‘단독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이 유력한 셈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박 경정이 왜 ‘미행설 문건’을 만들고 이를 박 회장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특별하게 ‘미행설 문건’ 관련, 제3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 문건은 공문서 형태의 공식 보고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고, 신빙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문건의 신빙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윤회 씨는 재소환하지 않을 계획이다. 조 전 비서관은 내주 중 재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과 함께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죄, 무고죄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 올 5~6월경 청와대에서 작성한 ‘BH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문서를 몰래 복사했고, 대검 수사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관이 유출했다고 구성해 문서 절취 및 복사,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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