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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팩 바지위에 붙이고 출근했다가 화상…핫팩 저온화상 주의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한파 출퇴근길이나 겨울철 야외활동 시 유용한 핫팩이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화상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가거나(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2건)가 있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화상 피해 100건 중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례가 8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69.4%)이나 3도 화상(20%)이 대부분이었다.


화상 부위는 다리ㆍ엉덩이(33.6%), 상반신(27.3%), 팔ㆍ어깨(18.2%), 발ㆍ발목(13.6%) 순으로 많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핫팩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분말형 핫팩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이 이 같은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중국산 4개 제품<사진>은 아예 한글 표시사항이 없었다.

또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핫팩 최고 온도가 7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2개 제품은 75℃까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표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국가표준기술원에 문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핫팩의 표시관리와신고제품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 ▷침구 안에서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유아ㆍ고령자ㆍ당뇨 질환자 등은 사용에 주의 할 것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전기매트ㆍ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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