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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이상으로 높아져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실손보험의 위험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관리미흡의 책임을 물어 사업비를 깎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을 현행 수준인 200만원으로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환경을 구축하고 보장금액,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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