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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로는 농업의 미래 없다”
-세계이주민의 날 맞아 농축산업 소비자ㆍ이주노동자ㆍ생산자 공동선언 발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 고용허가제는 노동착취제도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이하 인권밥상) 캠페인 참여 단체들은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젊은 사람들을 찾기 힘든 농촌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일손을 구하는 생산자에게 정부는 값싸고 인권침해에 저항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그 대안으로 내놨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를 기반으로 한 농업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는 “노동시간과 휴식, 휴게 시간을 보장받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것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라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밥상’ 캠페인에 참여한 김성희 한살림연합의 기획실장은 “한살림연합 생산지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실태조사를 거친 뒤 이주노동자도 한살림연합의 가치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받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권밥상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약속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우려했다.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법의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면 보완책을 고민하는 것이 국가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정책변화를 호소했다.

이재산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하루 빨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 받기를 찾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캠페인에는 총 128국가(한국 포함)에서 2만8436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탄원은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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