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현아 폭행 등 일부 혐의 부인… 검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검토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폭행과 조직적 증거인멸 등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2시15분께 귀가시켰다.

법률 대리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를 나온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시인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 기내에서 실제 승무원과 사무장 등을 폭행했는지, 항공기 회항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ㆍ축소 시도를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폭행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문제의 여객기에서 하기한 박창진(41) 사무장이 회사 측의 사건 은폐ㆍ축소 정황을 추가 폭로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도 회사 측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주 초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초 보고서 삭제 등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사 측 임원들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고 나서 추후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과 참고인 간 대질 조사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