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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입찰담함…SK건설ㆍ포스코건설ㆍ현대건설 수주 담당 임원들 기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과 관련, 서로 모의해 입찰가격을 담합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및 해당 회사 관급공사 수주 담당 임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SK건설과 이 회사 국내영업팀장 최모(51) 씨, 포스코건설과 이 회사 국내영업그룹장 민모(52) 씨, 현대건설과 이 회사 토목영업팀장인 이모(56) 씨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5명은 지난 2009년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한 커피숍에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과 관련해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설계 부문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사의 공사원가를 고려해 투찰율을 88~89% 수준에 맞추고 투찰순서도 미리 정해 입찰 마감일인 2010년 2월 담합을 실행하기로 모의했다. 그리고 이를 해당 회사 담당 임원인 최모, 민모, 이모 씨 등에게 보고해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을 받았다. 그 결과, SK건설은 같은 해 2월22일 투찰율 8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실시해 설계점수와 합산한 결과 93.170%에 이르는 낙찰률로 이 공사를 수주했다.

검찰은 가격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 준 최모, 민모, 이모 씨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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