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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 적용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원과 달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 및 15개 시ㆍ도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2곳을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원들이 모두 가입한 맞춤형 복지제의 단체보험의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교 6950명, 중학교 1만6142명, 고등학교 1만7401명 등 총 4만493명으로 정규교원(42만7689명)의 9.47%에 달한다.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15개 시ㆍ도교육청은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각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일부 기간제 교사는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에 있어 정규 교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근무기간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맞춤형 복지제의 소요재원 추정치를 보면 2014년 본 예산대비 최저 0.01%에서 최대 0.11%까지로, 이미 맞춤형 복지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0.01%), 강원도 교육청(0.02%)과 비교할 때 예산상의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복지점수를 배정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까지 마련하고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 있다”며 “교육청 두 곳이 이미 이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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