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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가산점’ 사실상 부활
“공무원시험 등 2%이내 보상점 ‘성실복무자 보상제’
“여성·장애인 차별” 1999년 위헌판결…논란 불가피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군 가산점 제도를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시키기로 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보상의 폭과 혜택의 기회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여성과 장애인 등 현역 입영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혁신위가 장기과제로 내놓은 성실복무자 보상 제도는 공무원 시험 등 경쟁채용 제도에서 만점의 2% 이내의 보상점을 부여하되 개인당 적용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보상점 혜택을 받은 합격자 수를 전체의 10%로 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판결은 기존 군 가산점이 그 점수가 크고 적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과도하다는 게 그 요지”라며 “헌재 판결문에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한 제도로서 이 취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당시 헌재 판결문 요지의 핵심은 여성과 신체 장애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였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군 가산점은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은 취지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반대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혁신위는 “오히려 군복무 안한 사람이 무임승차하는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부도 일방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도 일정 방식의 대체복무를 시켜서 보상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산점을 민간 영역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현역제대자라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 혁신위는 군 복무 중 자격증 취득,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이수 등 계량화된 ‘군 복무 역량서’를 도입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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