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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이슈] 활주로 위의 비행기는 ‘운항 중’에 해당?
이른바 ‘땅콩 리턴(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처벌 수위는 활주로로 이륙하러 가던 비행기를 ‘운항 중’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따라 크게 바뀔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1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내리게 하면서 이륙하기 위해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를 다시 출발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고성과 폭언을 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행 저해폭행죄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또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나서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형사상 자기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경우는 죄가 되지 않지만, 남에게 자기의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량이 다른 죄보다 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적용 여부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2조에 따르면 ‘운항 중’이라는 용어에 대해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규정돼 있어 일견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선 상황에서 회항한 것만으로 ‘운항 중의 항로 변경’으로 보긴 힘들다는 견해도 있어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적용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최종 형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권한없이 말 한마디로 비행기를 10m 되돌린 조 전 부사장이 과연 인생에서 얼마만큼 ‘리턴’하게 될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 지 궁금하다. 

<법무법인 일현 김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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