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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명단 5년간 공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내년 2월부터 역외탈세 또는 재산은닉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해당 개인이나 법인의 명이 5년간 공개된다.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 유한회사의 상호명을 관련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개정안은 이 처럼 위반자의 명단 공개 제도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이 5년명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도 이에 따른 세액,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등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명단을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 벌칙에 당사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위반 내용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초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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