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1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내리게 하면서 이륙하기 위해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를 다시 출발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고성과 폭언을 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행 저해폭행죄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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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량이 다른 죄보다 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적용 여부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2조에 따르면 ‘운항 중’이라는 용어에 대해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규정돼 있어 일견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선 상황에서 회항한 것만으로 ‘운항 중의 항로 변경’으로 보긴 힘들다는 견해도 있어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적용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최종 형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권한없이 말 한마디로 비행기를 10m 되돌린 조 전 부사장이 과연 인생에서 얼마만큼 ‘리턴’하게 될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 지 궁금하다.
<법무법인 일현 김영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