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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 중 낙마한 스턴트맨…“근로계약서 없어도 산재 인정”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드라마 촬영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다친 스턴트맨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현경 판사)은 스턴트맨 장모 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턴트맨인 장 씨는 2010년 한 지상파 드라마에 기마병으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장 씨는 드라마 출연과 관련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출연료를 회당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이 같은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 씨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 씨가 근로계약서 등이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연출부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송 판사는 “촬영장소나 집합시간, 퇴근시간이 드라마 연출부에 의해 결정됐고 연출자가 기획의도 및 대본에 따라 구체적인 연기 방향을 정했다”며 “장 씨가 비록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고용 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료를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지 않고 방송 횟수 단위에 따라 정해졌다고 해도 이는 방송 제작 특성에 의한 것”이라며 “장 씨가 받은 출연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보험이 없고 출연료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던 사실 등은 모두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이를 이유로 장 씨가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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