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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견기업도 상속ㆍ증여세 공제한도 늘려줘야”
내년 2월 회장직 퇴임…“차기 회장후보 단일화 바람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17일 “가업상속 공제확대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며 “지난 7년간 공제한도를 1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려준 것처럼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달 초 국회에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부결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퇴임 후 거취와 관련해 그는 “내년 2월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정치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있을 때가 마음이 가장 편하다”며 “물러나면 기업인으로 돌아가 경영에 집중하겠다. 기업을 잘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여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돼온 정계 진출 등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내년 2월로 다가온 차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과열과 혼탁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들처럼 선거가 아닌 후보 단일화와 추대를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강조해 왔다.

김 회장은 “차기 회장은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후보가 난립하면 선거가 혼탁해진다. 마지막 후보추천 과정 등이 남아 있어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땅콩리턴’ 사건으로 불거진 반기업 정서에 대해 “대한항공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기업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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