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전 부사장은 오후 1시50분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긴채 고개를 푹 숙였다.
이후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오후 1시 55분쯤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에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
또한 검찰은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와 비행기를 회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과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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