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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판] 조현아 검찰 출석 “죄송합니다”만 연발…조사에서 ‘입’ 열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올들어 가장 추웠던 17일 서울 서부지검. 잔뜩 모여있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만 숙인 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땅콩리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부지검에 들어섰다.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콧등엔 이미 눈물이 맺혔고, 푹 숙인 고개는 좀처럼 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검은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른 상태였다. 조 전 부사장 곁에는 함께 차에서 내린 서창희 변호사가 서있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조 부사장은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느냐”,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느냐” 등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들께 한 마디 해달라”, “사과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 “지금 우는 이유가 뭐냐”는 등의 질문에는 입술만 움직여 “죄송합니다”라고 들릴듯 말듯 작게 답했다. 사실상 중요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검에 도착한지 5분만에 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한편 대한항공 측과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승무원 폭행과 ‘램프리턴’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토부 역시 16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몫으로 미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사건을 배당받은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조사에서 사건 당시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위력에 의해 회항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승무원 폭행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또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한 적은 있지만 기장에게 회항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램프리턴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일등석 탑승객 박모(32ㆍ여) 씨, 사무장 박창진(41) 씨의 증언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폭행 및 램프 리턴의 정황은 신빙성을 얻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소환조사를 통해 이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검찰의 자료 제시에도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 등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국토부 조사 결과 대한항공 임직원의 조직적 회유와 협박, 증거인멸 등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대한항공 법인 기소를 검토 중이다. 이미 대한항공이 강제로 승무원들에게 작성하게 한 허위 경위서와 시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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