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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만 전문적으로 배송…퀵서비스 업체 대표 등 6명 구속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마포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ㆍ카드 등을 배송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로 퀵서비스 업체대표 A(39) 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조직에 대포통장과 카드 등 600여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퀵기사로 고용한 다른 공범들을 통해 인출책에게 전달토록 해 그 대가로 총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반 퀵서비스 업체에서 근무했던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대포 물건 배송이 일반 배송물보다 배송 수익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사무실을 차려 대포 물건만 전문적으로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포 물건 1개를 배송할 때마다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은 중국 메신저로 주고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배송을 맡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 혹은 대출 신청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대포통장과 카드를 모집했다”며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통장과 카드에서 빼낸 금액이 4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A 씨의 메신저 대화 일수가 적잖은 것을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궁하는 한편 중국 조직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출책 등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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