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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운항정지ㆍ조현아 고발’…국토부 강수 둔 이유?
[헤럴드경제]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국토부가 미온적인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강수’를 둔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행정처분 등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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