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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중징계 나오기 까지…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점검
[헤럴드경제=박일한·박병국 기자] ‘땅콩회항’이 결국 중징계 수순을 밟게 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물론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및 과징금 부과안까지 포함하는 초강경 징계안이다.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기내 서비스 담당 부사장의 잘못된 언행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징계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뉴욕 노선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고강도 징계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지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중징계 근거는= 국토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근거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징계는 항공종사자를 회유하는 행위 등이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거짓을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강력 중징계 왜 나왔나= 안팎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대한항공 징계안에 대해 중징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아시아나항공이 사이판 노선에서 경고등을 켠 채 운항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선 운항정지 7일, 과징금 2000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강도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대한항공측은 조심스런 반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은 만큼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조 전 부사장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항공기 안전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가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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