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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행정처분엔 ‘신중’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한항공은 긴장감 속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 5일(현지 시각)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에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 및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이미 밝힌바와 같이 국토부 및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 내부적으로는 조 전 부사장의 검찰 조사에 대비해 전담 법무팀이 이미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조 전 부사장의 사법 처리 등 오너가(家)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토부가 인천~뉴욕 노선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또 다른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 전 부사장의 검찰 소환 등 (오너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 조치가 나온 것은 다소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의 경우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주 14회(1일 2회) 일정으로 인천~뉴욕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특히 이 노선에는 초대형 여객기인 A380(407석)이 모든 운항 일정에 투입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단일 노선 가운데 가장 큰 노선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미지 손상 등으로 인한 피해도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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