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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25지구 3만2000 가구 수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고 8년이나 되는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기간은 지금까지 주택수요자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택을 살 때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요소였다. 정부가 이를 최대 2년간 줄여주기로 한 것은 이들 지역 주택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시장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2년 단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의 전용 85㎡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 기간이 1~2년씩 줄어든다. 


기간 단축폭은 최초분양가가 인근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낮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신규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에도 소급 적용돼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올해 내 관보에 공포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25개지구 3만2000가구 수혜=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도권 25개 공공택지지구의 3만2000여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초 분양가가 인근 시세대비 70% 미만인 서울 강남, 서초, 위례 3개지구의 공공주택 5752가구의 전매제한이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2년씩 단축된다.

70~85% 수준에서 분양한 성남여수, 서울 강남, 세곡2, 내곡지구 공공주택 1723가구의 전매제한은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준다.

최초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교해 85~100% 수준에서 분양한 지역인 군포 당동2, 하남 미사, 의정부 민락2, 세곡2, 내곡, 위례 등 5개 지구 공공주택 6348가구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제한 기간은 각각 4년과 1년으로 모두 변동 없다.

적용 대상이 가장 많은 최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0%이상인 지역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은 4년에서 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1년에서 폐지로 결정됐다. 고양 원흥, 인천 서창2, 의정부 민락2, 수원 호매실, 군포 당동2, 성남 여수, 시흥 목감, 부천 옥길, 구리 갈매, 하남 미사, 인천 구월, 내곡, 위례 등 13개 지구 2만4948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게 되면 이미 3년이 지나므로 사실상 입주시기에 바로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영주택도 수혜 단지 많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민영주택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최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85~100%인 공공주택은 이번에 별다른 혜택이 없지만 민영주택은 전매제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영주택 수혜단지 중 제도 시행 후 올해부터 거래가 바로 가능한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2차IPARK’(1066가구), 남양주시 별내지구 별내2차아이파크(1083가구), 의정부시 민락2지구 ‘의정부민락푸르지오’(943가구) 등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본부장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 단축으로 인기지역인 강남3구가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며 “다만 2016년부터 전매제한이 대부분 풀리기 때문에 바로 거래량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기·인천 지역의 수혜단지는 올해부터 전매제한이 대부분 풀려 실수요자 매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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