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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로 완전히 넘어온 ‘땅콩 리턴’…조현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17일 출석 조 전 부사장 ‘입’에 주목…일각 “처벌 불가피할 듯”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국토부가 ‘땅콩 리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고발에 이어 국토부까지 자체 진상 조사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땅콩 리턴’ 사건은 완전히 검찰로 넘어오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정확하고도 신속히 수사를 이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17일 검찰에 소환된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위력에 의해 회항을 지시했는지, 사건 당시 승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폭행 및 폭언과 증거인멸 혐의까지 불거진만큼 이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수위 높은 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을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조사는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친 뒤 폭행ㆍ욕설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등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박모(32ㆍ여) 씨가 사건 당시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친구에게 폭행과 욕설이 있었음을 전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 바 있다. 특히 비행기에서 내쫓긴 사무장 박창진(41) 씨가 국토부 처음 조사때는 말을 안했다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무릎을 꿇었다고 밝힌 만큼 이를 입증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 전 부사장 입을 통해 확인되면 파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 손등을 여러 번 찔렀다는 내용을 확인한다면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입증될 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사 초기 ‘구속 영장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대한항공 임직원이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의 ‘진술 짜맞추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은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참여연대 고발장과 국토부 조사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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