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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임산부실 등 3층이상 설치금지
앞으로 산후조리원 시설 중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의 고의나 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임산부와 영유아가 화재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임산부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에 최초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사고 등 신체상 피해를 볼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이 의심되거나 화재ㆍ누전 등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이를 어기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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